가.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 포함)]
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다.「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
라.「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가.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1) 개최시기 : 2020. 2. 15일터 4. 1일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2) 대담·토론자(초청대상) :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가) 통 보 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방송시설 외의 언론기관은 통보 불요
나) 통 보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다) 통보시기 : 개최일 전일까지
라) 통보서식 :「대담·토론회 개최통보서」(별지1 참조)
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1) 개최시기 : 2020. 4. 2일터 4. 14일지 (선거운동기간 중)
2) 대담·토론자(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가.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음.
다.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라. 언론기관은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맺음말시간(주제발표 또는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과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함.
마. 대담·토론회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후보자간 공평하여야 함.
바.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로부터 대담·토론회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
 ※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유의사항
가.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됨.
나.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중계하여야 함.
다.정당·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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