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받도록 하고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외식업·편의점 업종으로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되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 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받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신설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직종은 산재보험법과 동일(9종)하게 정하고,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이륜 자동차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케 하는 등 의무를 부과했다.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타워크레인과 같이 설치·해체가 이루어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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