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향상 △광고주 부담 경감 △행정력 낭비 예방

서대문구가 3월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래연습장, 피트니스클럽, PC방 등의 업주가 간판을 설치하기에 앞서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설치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는 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 업종의 영업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업주에게 표시 방법과 규격, 설치 수량, 허가 및 신고 여부와 절차 등 ‘적법한 간판 설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 구청 문화체육과를, 부동산중개업소 개소를 위해 지적과를 방문할 때 먼저 건설관리과를 경유해 광고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허가 및 신고증이 발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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