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 역량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2선거구·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6일, 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 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TF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6일과 28일에 소관상임위 안건 심의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서의 근본적인 확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심의중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주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지방자치분권교육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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