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는 사람 따로 있는가?

절구통

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쫓아다니면서 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로 인해 서대문구에서 고발장까지 서부지검에 접수하는 현상까지 도래했다. 또한 구청 앞마당에서 연속으로 집회를 하는 등 이것이 오늘의 현대판 불법 현수막 게첨과 관련된 얘기다.
지난주에는 서대문구에서 길거리에 게첨된 불법 현수막을 무자비한 단속이 있었다.
이에 뒤질세라 서대문구에서는 구민의 민원으로 게첨 된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나 미처 떼지 못한 현수막도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서대문갑에서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연일 계속해서 집회를 하다 드디어 서부지검에 “재물손괴”혐의로 문석진 구청장 외 3인을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경고장 없이 즉시 단속을 한다는 구청 측의 주장에 대해 부착하는 쪽은 정당법에 의해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구청 측은 경고를 주면 철수하고 또 단다는 주장이고, 그러면 결국 서대문구에서 단속 직원을 풀가동해서라도 떼고 있다고 밝히면 그 같은 반복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나서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경남 김해시의 사례를 알려왔다. 김해시에서는 분양광고 및 세일광고, 전단지와 현수막에 대한 폭탄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10~20분 간격의 게릴라식 현수막 게첨 등에 대한 단속반원들이 떼고 붙치는 전쟁을 벌이는 것이 다반사이며 그들에게 9억 원의 과태료부과에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압력행사(?)를 통해서 불법광고가 성횡한다는 기사 내용을 필자는 보았다.
누군가 돈을 버는 장사는 하기위해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돈을 벌기 위해 부착하는 현수막은 아니기 때문에 두 현수막 차이는 현저하다. 현수막을 게첨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구가 혈세를 투입해서 철거하는 행정을 펼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 구의회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보 현수막 게첨은 불법이 아니란 말인가? 그것은 구와 직접 관계가 있다 보니 철거는 엄두도 못 내고 애굿은 서민들과 정당 현수막만 철거하다보니 이런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물론 공익적인 것과 사익 우선의 광고 및 현수막과의 구별도 중요하다. 그러면 정당법에 염연히 부착된 현수막이 공익적인 것인가? 사익적인 것인가? 판별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공익성이 전혀 없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 사후약방문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서대문구 또한 강력하고도 완벽한 불법현수막 게첨에 대한 지속가능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