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수정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사진)은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한 공사 시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세우고 이를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이번 수정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뿐 아니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위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 원안가결 되었다.
특히 이번 수정 조례의 핵심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에 맞춰 현행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에 있다.
이에 우선 도로법 개정 내용을 반영,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 고발조치(벌칙)를 하는 것에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철과 지하도 등 적용 대상 공사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점검자를 명확히 했다.
또, 관내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논의 및 심의하는 기구인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은 “조례 수정을 통해 도로를 점용한 공사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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