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노승재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사진)이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효율적인 활용에 협력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민간 교육시설 및 동아리활동, 축제, 행사 지원,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노승재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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