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盜聽) 그리고 왜곡, 개인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도청(盜聽)이란 타인의 대화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라고 사전에 규정 되어있다. 대한민국 비롯한 전세계는 IT기술이 발달하면서 통신기술 역시 최첨단화를 걷고 있다. 특히, 개인 분신처럼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통화내용과 상대와의 대화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녹음을 할 수 있다. 상대의 동의 없이 그것도 불법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신뢰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IT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편리한 면을 가져다주었지만 반도덕적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법적 소송 등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불신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국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상상할 수 없이 악랄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더욱 법적요건들을 강화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켯다. 불과 2년 전에, 어떤 신앙공동체에서 어느 단체 회의 도중에 여자 단체장 한 사람이 서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발언한 선배회원의 발언을 녹음을 했다. 물론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으로 함께 대화나 회의하는 상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이 됐다. 그 녹음한 내용을 앞뒤 자르고 왜곡해서 전혀 다른 문건으로 소설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그 문건을 공동체 회원들과 공동체 총책임자, 중간책임자에게 배포해서 분노와 불신을 일으켰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왜곡된 문건으로 공동체는 둘로 갈라졌고, 주도적으로 신앙공동체를 대표하는 총회장이 전적으로 그 여성 단체장의 말만 두둔하면서다. 때문에 회장의 말에 진의를 파악하려는 사람들도 하나 없었고 왜곡당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하지도 않았으며 녹음해서 왜곡된 녹취록을 만든 여성단체장의 말에만 놀아난 사건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고책임자의 의중에 따라 본의를 왜곡시킨 여성단체장의 말을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고 믿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총책임자와 중간관리자(총회장)가 그 사람이 미워서였을까? 아니면 그 여성단체장이 말을 잘하고 진짜로 피해 입은 사람처럼 연기를 잘 해서일까?
원음에는 전혀 문제없는 공동체에서 잘해보자는 내용의 문건 7페이지 정도를 30페이지 이상으로 앞뒤 잘라먹고 왜곡시킨 그런 사건이 불신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일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총책임자는 말없이 어디론가 떠나버려 누구도 이 사실규명을 하지 않으려하니 공동체는 불신의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또 하나의 예로정치적 불신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다.
전남에 어느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2016년 4.11 20대 총선에서 A라는 후보로 단일화하게 된 과정에서 중간에 중재를 한 사람(지역유지격)이 A후보는 B후보가 쓴 비용 약 8,000만원을 보존해달라. 해서 약속을 하고 단일화를 성사시켜 A후보는 승리해서 국회의원 뺏지를 달았다. 그러나 A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한 B후보는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A후보가 약속한 보존금을 주지 않고 함흥차사다 보니 이미 국회의원이 된 A후보 부인을 만나서 “A후보가 모씨에게 불법자금을 받았다더라” “누가 고발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려면 약속한 돈 1억5,000만원과 돌아오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군수 공천권을 달라”했다는 내용을 A후보 부인이 몰래 대화를 녹음을 했다.
문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상대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것이다. 투표 이틀 전인 4월 13일에 선거의 반전을 위해 만 4년 전 일을 A후보는 자기 부인이 녹음한 녹취록과 함께 B후보를 공갈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고발을 한 A후보측는 부인의 행위에 역풍을 맞고 이번에는 고발을 당한 B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당선된 B후보 역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였지만 국회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 사회가 불법적 행위들을 배척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행위로 신뢰가 가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왜곡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불법적 반도덕적 개인  감정에 의한 일탈행위에 공동체는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행위로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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