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1층 지적과에서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서대문구가 5월 29일 결정·공시된 관내 4만 1,253필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분야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서대문구 홈페이지 초기 화면 하단에서 ‘개별공시지가열람’ 항목을 클릭한 뒤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대문구청 1층 지적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해당 필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이의 신청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최종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구청 1층 지적과에서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전화 상담(02-330-1254~6)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토지 특성이 유사한 표준지나 인근의 토지와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토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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