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주이삭 구의원

지난 18일, 주이삭 구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사진)은 서대문구의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495억 예산을 산출한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는 철저히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위한 ‘맹탕보고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아무리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라지만 500억원에 가까운 구민 혈세를 책정할 정도라면 상당히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며 “허점이 다수 발견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먼저 지하보도와 3호선 홍제역 연결부에 위치하고 있는 ‘환기구’를 이전해야 함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산출한 사업비를 문제 삼았다.
작년 10월 작성된 용역보고서에는 홍제역 1번, 4번 출입구 옆에 있는 환기구를 ‘지하보행네트워크 계획 시 간섭되므로 철거 후 재설치’라며 간단히 작성되어 있고, 특별히 이와 관련한 예산을 책정해두지 않았다.
실제로 3호선 홍제역을 관리 및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2월에 서대문구에 회신한 공문에서 ‘홍제역 내 (환기실) 이전 공간이 부족’과 ‘공사 중에도 역사 환기기능을 유지한 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한 기능실 이전 상세 검토 필요’, 그리고 ‘지하1층 환기실 저촉에 따른 장비이전 공사비가 과소 책정’이란 의견을 보냈다.
주 의원은 “홍제역 내 이전 공간이 없으니 새로 부지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 홍제역사 환기설비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환기실을 이전하기 위한 디테일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할 수 있고, 이전한다 해도 부지매입과 공사비 등을 마련해야 하여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10월에 끝난 구청의 용역 사는 교통공사에 사전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하철 공기질이 시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환기구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주 의원은 ‘터널 간 보호권역(safety zone)’ 침범에 대한 상세한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용역보고서 기본계획에는 지하보행네트워크 터널이 3호선 터널의 보호권역 6m을 침범해 2.6~2.8m까지 근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단순 터널 안전이나 홍제역을 이용하는 구민만의 문제가 아닌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한 “뿐만 아니라 물론 긴 구간(230m)을 종단으로 뚫어야 하는만큼 3호선 지하철 안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고도의 기술적 공사기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터널 종단 방향(약 230M)로 굴착하는 공사 사례가 없고, 보호권역 침범한 채 터널 직상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지하철 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전문학회의 사전 검증용역 시행이 필요”라는 의견을 서대문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전문가들이 보고 ‘이건 진짜 위험해 방법이 없다’고 하면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안 될 사업”이라며 “서대문구가 정말 홍제역과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보다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추진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은 아니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게다가 주 의원은 “심지어 용역보고서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위치를 ‘굴착금지구역’과 ‘보호층’을 침범하는 그림으로 표시해놓으면서도, ‘터널 안정성 검토 시 지하 보행네트워크 계획에 해당하는 위험도 등급은 A등급’이라며 마치 아무 문제가 아닌 듯 작성된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2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진행했고, 19년도 10월 완료된 용역보고서에서 산출한 총 사업비 495억원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적정’으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는 환기구 이전문제나 보호권역 침범 문제가 반영되지 못하고 ‘과소 추계’된 사업비를 근거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심사위원 13명 위원 중 총 4인의 건축 또는 토목 관련 전문가는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가 이뤄진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업비가 과소 추계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한 것도 문제지만, 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관련 전문가 없이 진행된 것은 말 그대로 ‘졸속 심사’라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또한 주 의원은 “‘국시비나 민간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서도 ‘외부에서 170억원 조달 가능성 있다’는 모순된 내용으로 마무리 되는 용역보고서 결론에 따라 졸속으로 투자심사가 마무리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기본설계를 통해 나오는 사업비를 바탕으로 재정투자를 재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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