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다시 점검해야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벌써 몇 번째 되는 부동산정책 발표다. 집값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집값 상승의 징후가 가라앉지 않자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부는 집값상승세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개발호재의 발표에 따른 투기수요의 집중이고, 둘째, 법인 거래 및 갭투자 증가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요인으로 지목된 이 두 가지를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해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청주지역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지로 확정되면서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선 법인의 주택보유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전세대출제한 등 강력한 규제방안이 도입됐다. 이것도 작용하지 못하면 정부는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를 더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과세는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 두 가지다. 거래세는 거래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거래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부모 등에게 무상으로 받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 등기 시 부과하는 취득세가 포함된다.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정부는 세율과 과세 대상 조정을 통해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주택투기로 생겨난 차익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고로 귀속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 수요와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의미할 것이다. 세금 역시 시장의 구성요소이므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세금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 상황으로 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현정부의 규제의 방향이 앞으로도 똑같다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동산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때 안정화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2.16 대책도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강화 2.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3. 주택보유 부담 세율 강화 4.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의 고강도 정부정책을 발표했지만 다시 6개월 만에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입법을 이번 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세제를 한 단계 격상해서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몇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정책을 주도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와 같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부동산정책이 이제는 다른 획기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민.형사적 책임과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
즉, 일방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 수준의 책임과 과세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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