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지급 수당에 대한 환차손 보전이라는 도입 취지 왜곡”

 

김영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재선·서대문을·사진) 의원이 ‘환차손 보전수당제도’는 재외근무수당을 미화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의 화폐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되는 경우 가산(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이다.
현재 재외근무수당을 미화로 수령하는 국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 미화대비 주재국의 화폐가치가 하락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초 재외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환율변동차손 보전수당 지급제도’는 재외근무수당의 실질적 감액을 초래하는 모순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더구나 미화 대비 현지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율변동분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어 명목상 발생하는 환차익이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개발도상국 직원들의 경우, 해당 제도가 직원들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 요인이 되고 있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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