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사회형성, 빈부격차 줄여야

황 일 용 편집인

 

“사랑엔 국경이 있어도 돈에는 국경이 없다.” 이 말은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인간관계에 신뢰를 바탕에 깐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엽전에 구멍을 낸 경우다. 남자들이 바지 옆에 찬 엽전을 돈의 교환가치 이외에도 여자들이 머리에 얹어 물건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또아리로 사용될 정도였다.
구멍을 통해 개방화 된 사고방식 즉, 돈에 대한 집착력이 적었다. 오늘날에는 믿을 수 없는 세상, 다시 말해서 앞뒤가 막힌 동전으로 비유된다. 2015년 기득권이 경제적 보호를 위해 국왕에게 제출한 영국의 대헌장은 대표적인 관습법이다. 기득권층은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많은 관습법을 만들었다.
 대헌장 이외에도 권리청원, 권리장전, 인신보호법 등 자신의 영양력을 키우는 방책으로 제정했다. 사회가 변천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단체를 결성, 영양력이 커지자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였다.
산업혁명의 창시국인 영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1세기 이상에 걸친 인구의 안정적 성장, 지속적인 경제성장, 대의정치확립을 통한 정치발전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실업과 비참한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외부환경요인도 정치 배경에서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실업과 비참한 노후생활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실생활을 반영해 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1950년대 비버리지 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기존의 많은 사회보험법률이 국민부조법으로 통과, 체계적으로 종합화되었다.
집단적인 사회보장제도 보다 개인의 자유경쟁을 경제원칙으로 하는 미국은 대 공항으로 인해 대량실업과 경제파탄이 오기 전까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입법화하지 않았다. 자유방임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은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수정자본주의 정책으로 변천, 사회적 약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는 아직도 미미하다.
 특히 의료보험제도 개선, 기초수급대상자 공적부조제도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제도로 전락되었다. 의료보험제도 확충과 고령인구 증대에 따른 노인 의료비는 증가, 진료비의 과다책정이 문제다.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 제도는 공허할 뿐이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될수록 예상편성도 많이 배정, 사회적 약자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사회적 형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는 돈에 대한 개방적에서부터 시작함이 마땅하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사회든 문화와 세상에 기반을 둔 제도는 쉽사리 붕괴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올바른 사상과 문화로 물질팽배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사회를 형성, 진정한 기회와 평등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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