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대문구가 구민 편의 향상을 위해 최근 청사 1층 로비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류의 서류를 유료(1통에 천 원)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2월 서대문등기소가 마포구 아현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8개월여에 걸친 법원행정처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번 설치 운영으로 서대문구청을 방문해도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기업과 구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구는 올 들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 ‘행정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으며 구청 로비와 홍제역의 노후 기기를 신형으로 교체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돕기 위한 고도화 작업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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