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결국 반쪽짜리 개정으로 마무리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하여,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사실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확정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광역의원 정수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의 한쪽인 지방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등 이 신설되고, 시·도의회 요구사항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4조)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광역 의회 모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하여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1년에 1/4씩 채용,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1/2 최종반영 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진술을 법안심사자료에 사실 왜곡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15년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의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벤치마킹 사례로 호도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됐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이해식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새롭게 추가되어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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