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상담원, 사회복지사, 주민인권회의 회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오른쪽 네 번째)과 서대문구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들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들과 애로사항 면담, 인권보호 환경 모니터링

서대문구가 노인보호 전문가, 지역주민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인권 지키기에 나선다.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해오고 있지만, 이용 노인이 늘면서 이곳에서의 인권침해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는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기로 하고 7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어르신 인권지킴이 8명을 위촉했다.
작년에는 인권지킴이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로 구성했는데 올해에는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구성원을 다양화했다.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민진홍)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학대전문상담원을 주축으로 사회복지사, 서대문구 주민인권회의 회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한다.
‘서대문구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들은 이달부터 매월 한 차례 이상 시설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들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면담을 갖는다.
또 △옷을 갈아입을 때 필요한 가림막 설치 여부 △시설 내부 온노와 습도 적정성 △악취 발생 여부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 인권보호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후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학대나 폭력 가능성 등 인권침해 요인을 발견하면 서대문구청에 알려 시정권고를 요청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올해 인권지킴이 활동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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