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5인 특별채용’ 감사원 사실로 드러나

지난 24일 공개된 감사원의 지방단체 등 기동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벌어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5인(이중 4인이 전교조 소속) 특혜채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의하면 특혜 채용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방적 추진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 됐다.  
지난 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제출 받은 ‘2018 교사 특별채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부 교사들은 △환경운동 연합, 참여연대, 뉴스타파, 프레시안 등 후원 실적 △자사고 및 외고 폐지 운동·교원 노조 활동 실적·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선거 공약 제공 등을 공적 가치 기여 실적으로 제출했다.
- 특채 모집공고 당시 응시인원 총 17명, 최종 합격자수 5명으로 경쟁률은 3.4:1.
- 4명의 전교조 소속 특채 교사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위 해제된 교사들.
- 퇴직 3년이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이 불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직전에 교육청이 돌연 진행한 만큼 당시 ‘꼼수’ 지적도 있기도.
여명 의원은 28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를 상대로 한 질의 당시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꽂은 선거라고 가르치는데 선거사범을 특별 채용하는 것을 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다.” 며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익적 가치 기여 실적을 봐도 의구심이 든다. 좌파 시민단체에 기부한 실적, 집권여당과 정의당과 정책 홍보토론회를 연 것이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고 바라보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라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교사들을 교육청이 판단하여 채용한 것’ 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교사 특채는 교육감의 권한’ 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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