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서대문소방서(서장 김경근)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류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대비해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등의 주방 25㎡ 미만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 등 기름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불이 다시 붙는 것을 막는다. 또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내 차안에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진압으로 인명ㆍ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차량 운행 중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차량의 시트나 발판 등 많은 가연물과 적재된 연료로 인해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크다.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운행 전 연료ㆍ오일 누유 및 계기판 엔진 온도 확인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경근 서장은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갖는다”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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