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의원,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사진)은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40인 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이상 조기 발견,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응급사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실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이라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간호사 의무배치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공개경쟁 계약에 의한 전문기관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어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은 8개월로 사업기간의 공백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라고 말하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대규모 어린이집 원아와의 건강형평성을 완화해 영유아 건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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