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시의원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의 제출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되어 통과됐다.
시장에 의해 제출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의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이다.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은 ’21년 9월에 개정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정책 브랜드 명칭은 ‘신속통합기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52개 소의 대상 사업지가 있으며, 이중 통합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13개소(환경+건축+교통: 9개소, 환경+건축: 4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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