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제3별관(연희로 247) 5층 위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지원

서대문구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청 제3별관(연희로 247) 5층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이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돼 있는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납세자 분들이 신고·납부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