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 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2. 5. 27.~ 5. 28.) 또는 투표일(2022. 6. 1.)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께서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서비스 신청 접수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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