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소유권 변동된 경우

소유 기간 비율 따라 각각 부과

서대문구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를 소유한 주민들에 대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2022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일시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올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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