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은 6월13일에 개최된 제308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없어야 함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구역 4개동(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6월22일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성배 시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목적으로 서울시 내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라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거래가 거의 없는 반면 제한구역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였는데, 과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보다 주변 지역인 서초, 반포는 매번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5월 기준 반포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압구정동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민들은 주거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작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 형평성 논란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주택 거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준비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주택매매는 통상 수개월 이상의 계획 및 이행기간이 필요한데 자치구가 사전에 거래허가 유무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하니 주민들은 주택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1979년 해당 제도를 최초 도입할 당시에는 신도시 예정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처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었다.”라며 “현 제도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도이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정책이다.”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해당 제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음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일종의 극약처방으로 그 적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확대라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야 한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 옳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없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에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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