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작과 끝 ‘지방재정 자립’

지난 6월 1일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8번째 지방선거였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지방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 정부가 주민 자치를 시행하면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기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행정의 중요한 요소다. 다만, 시행된 지 2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다. 아직까지 자치권의 보장이 미흡하고, 지방의회의 지위 및 권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인식이다. 현행 지방 자치는 조례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잘 꾸려가고 있지만, 일선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예산권’이다.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지방 정부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조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세금의 비중은 국세가 73.7%, 지방세가 26.3%이고,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가 전체 세금의 25%를 넘은 전례가 없다. 국세 수입이 지방교부금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연방제 국가는 지방세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지방세 비중은 47.8%, 독일은 53.9%, 일본은 40.5%, 프랑스는 29.6%로 많은 선진국에서 지방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지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까지는 평균 50%를 웃돌던 재정자립도가 2021년 1.7%p 감소하면서 2021년과 2022년은 50%에 미치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0%미만이 230개고, 전체의 71.2%인 173곳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체단체가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지방에서도 중앙정부의 인가 없이 예산을 운용하지 못해 자치 시스템을 운영하기 힘들어지고, 중앙정부는 중앙대로 채무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시행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지방재정의 건전선 강화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이전재원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등을 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앞선 다른 정부들과 달리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를 기존 8대2에서 7대3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 6대4까지 변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국정 과제를 추진했다.
 한 논문은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방 재정 자립 국정 과제를 통해 지방세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 구축, 중앙과 지방을 넘어 지방간 재정연대 추구, 지방세출을 포함한 지방재정 제도 정비 등을 이뤘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지방 자치가 튼튼한 풀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조치가 한 정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추진 과제로 지방세입 기반의 확충과 정비를 도모하고, 지방 세출 운영을 개선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공을 계승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정착을 정부 국정과제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새 정부는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새로운 상설기구를 조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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