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 온 치안본부

 

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중앙위원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 예고하자 경찰서장급인 총경 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역사적 퇴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었지만 경찰국 신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었고 경찰청은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 말하고 있다.
1974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확대되었고 1991년에는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의 보조기관이던 치안본부가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경찰청으로,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이던 지방경찰국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경찰청으로 독립하게 되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내무부에 설치하고, 경찰의 인사예산장비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업무발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하였다.
경찰청은 경찰청장 아래에 보조보좌기관으로 차장, 8국(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 9관(여성안전기획관, 정보심의관, 기회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정보화장비정책관, 과학수사관리관,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치안상황관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內 경찰국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내의 내부부국으로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말한다. 경찰국은 직제 제한으로 행정안전부 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된다.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면서도 법적으로 대부분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 자치경찰사무와 수사사무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관련 사무를 지원한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아닌 행정부의 직접 통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수사 공정성 강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권고안에 ‘경찰국’을 부활시키겠다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경찰국 자체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행안부 권고안대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조직이 신설된다면 1960년대 경찰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 조직 치안국일 때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경찰국’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치안국은 이후 치안본부로 승격됐지만 여전히 내무부 통제를 받았고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다. 이때 행안부 업무에서도 치안 업무가 빠졌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다. 따라서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조직의 통수권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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