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위한 출생신고 등의 ‘보호조치 사례’ 호평

 

서대문구는 최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가운데 ‘아동을 위한 좋은 변화 사례 공모’에서 입상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아동에게 미친 긍정적 정책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최했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효과성, 참신성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체 심의와 외부 심의로 2차에 걸쳐 이뤄졌다.
주제는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도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도시 △아동이 향유하고 경험하는 도시 △전에 없던 방법으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도시였다. 구는 위기아동과 소수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조치 사례’로 응모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외국인 아동 중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아동을 뜻한다. 서대문구와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관내에서 발생한 2건의 미등록 이주아동 발생 사례와 관련,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모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통해 권리 침해 사례에 대응한 점, 위기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역 자원 등을 연계, 아동권리를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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