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처리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2023년 처음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처리했다.
이에 10일 오전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 준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다음 달 예정된 제287회 임시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보자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했고,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더불어,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충정로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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