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치, 구청장 자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협치의 경우 분과와 워킹그룹 합쳐 300명 가까이 되던 연인원을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해 8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7개 분과 17개 워킹그룹별로 수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단체카톡방을 갑자기 폐쇄했습니다. 대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겠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주민주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서대문주민참여예산위원을 80여 명으로 줄이고 각 동 동장이 전체인원의 절반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모집했어야 할 차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기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위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각 동별로 50명이던 위원수를 35명 정도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추첨제를 없애고 동장이 주도하는 동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40%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조직 인원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4~50%를 구청장 영향권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주민주도성을 죽이고 구청 입맛대로 주민자치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단체카톡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끼리의 활발한 소통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성헌 구청장은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맞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구의회는 주민자치가 말살되는 현실을 막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개정안 2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가 임의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차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구의회 권한인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우선, 구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고, 앞으로도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면 준비된 구의회 안을 상정 처리해 주민자치회 정상화를 위해 구의회가 할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 정상운영과 주민자치 발전을 고대하는 주민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성헌구청장의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을 막을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집행부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를 비롯한 구의원들의 자질, 그리고 현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 차라리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당 공천제도 역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공천제는 장점이 많습니다. 정당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재 공천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민자치회 때문에 실망하고 서대문구의회를 외면하려는 주민여러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대표발의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삼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공유하고자합니다.
우선 저는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4년 역임하였고 충현동 주민자치회 청정분과 위원장으로 2년 도합 10여년동안 주민자치를 경험하였고 누구보다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장단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목적은 주민자치회 운영상 절차 간소화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폐지를 통해 주민스스로의 역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함입니다.
주된 내용은
△제6조 50명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35명으로 하고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증원가능토록 하고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평균참여율 30~34명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사전교육 6시간을 폐지하고 위촉 후 임기 중 4시간으로 완화하며 위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무적으로 재미있는 워크숍을 개최
△제8조 위원 추첨관리위원회 조문을 삭제하고 공개 추첨제를 폐지하며 동별 자체적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 무작위 추첨으로 역량있는 주민이 탈락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예: 충현동 전영희새마을지회장, 유경무 전 주민자치위원장, 박진옥통장단 회장, 곽다은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추첨에서 탈락 공개 추첨의 비효율적인 면 발생)
△제9조 위원의 40%이하를 단체추천 조항을 신설하여 각동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2018년 행안부 및 서울시 주민자치회 조례표준안에서도 단체추천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우리 구를 포함 3개구만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제15조 간사의 활동을 비상근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수당지급에 대한 타 단체 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운용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배정된 예산과 사업으로 인해 간사의 업무가 과중에게 늘어 주민자치회 스스로의 역량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자치회의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간사 활동비 없이 충분하게 주민자치회 운영될 수 있음.
동별 능력차가 크며 동주민자치회 운영도 사업결과도 편차가 심했으며 그동안 맡아왔던 회의자료나 지출실무 등 주된일은 동별 전담 담당자를 지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사의 업무부담을 해결할 수 있음. (프로그램 담당 운영자)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및 주민참여제예산 삭제
그동안 주민자치의 자치계획 및 활동 대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여 주민자치회가 참여예산외에 마을의 숙원사업에 대한 고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실정이였으며 주민총회는 참여예산의 사업을 의결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애초에 시범사업 2년 확대사업2년 최대 5년으로 예산지원이 한시적으로 계획되어있었으며 우리구는 2018년 7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0년 12월에 전동에 주민자치회를 확대하여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왔으며 2022년 7월 서울시 예산지원을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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