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서울시에서는 4월부터 300-400원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매년 1조 원 이상 적자로 8년 만에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다. 지하철 운행 적자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입장이나, 고물가 시대에 공공요금, 전기 가스요금까지 고공행진 하는 마당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니 부담스러운 시민이나, 적자 운영을 무임승차 하는 노인을 탓하냐는 노인단체 입장 모두 팽팽하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었지만, 나라 살림도 빚을 내서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가 마련해 준 것이니 이자 부분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도 모순된 논리는 아니다.
1984년에 도입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65세가 되면 ‘지공생(지하철 공짜 인생)’이라 하여 ‘지하철 패스 카드’를 받는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현재 1,250원 기본요금이 1,65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출퇴근 시 혹은 업무상 매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이번 인상 폭이 큰 부담이 된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로 적자 운행이 된다는 문제가 거론되면서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우선 노인 기준을 상향하려면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하철에만 노인 기준을 70세로 적용한다는 것도 박물관이나 공원 등 타 복지와 연계성에서 맞지 않는다. 대부분 55세부터 60세 사이 정년퇴임을 하여 수입이 없고 퇴직 후 70세까지 공백은 노인 빈곤층의 가속화뿐 아니라, 노인 문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UN의 장년 기준은 66-79세이므로 70세 이상 노인 기준 문제는 진지하게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SBS에서 조사한 넥스트리서치에 의하면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가 53.2%, 기준 연령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20/8%,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가 11.7%, 노인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가 11.9%로 나왔다. 또한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은 평균 72.6세로 나왔다.
대한노인회 회장은 왜 적자 운영을 노인 탓하냐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출퇴근 시간 외에 낮에는 거의 빈자리가 많은데 이왕 운행하는 거 노인이 무임승차 한다고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이다. 
해외의 경우 월정액 30-50%를 할인해 주거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호주와 홍콩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50% 할인, 미국은 65세 이상 50-100% 할인, 프랑스와 영국은 경제적 조건에 따라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면 회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이 된다. 노인의 경제적 비용을 젊은 세대가 짐 지도록 해 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하나로 지하철 요금 무임승차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요금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는 무임승차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던가, 월 이용 횟수 제한, 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등 할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단계별 상향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 정부도, 서울시도 조금씩 양보하는 절충안이 시급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 지방자치와 함께 사회적 논의로 합의한다면 가장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은 무책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여야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니 서로 단합하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대책 마련 방법은 입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비용 문제를 국가나 지자체에 떠넘길 수만은 없으니 국민도 일부분은 감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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