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초석의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사진)은 3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의 당위성을 세세히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선적으로 교육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본 조례의 내용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강조하며 교육기본법 제5조3항과 제26조의2를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주민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열화에 대한 우려는 과한 노파심일 뿐이다. 개별 학교가 판단하여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진단과 평가를 교원의 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서만 시행하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학교 운영위원회에 알리면 그뿐이다. 이게 어째서 서열화이고 교육활동 침해인가?”라 붙였으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성적 비공개가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며 서열화 우려에 대한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교육정책 역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과 학급, 학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데 어떻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고 공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효과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라며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교육 수요가 더욱 증가함을 비판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본 조례의 의미가 크다”며 “본 조례는 진단평가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함으로 교육의 성과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의 조례”라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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