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대상

서대문구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최근 일제히 발송했다.
대상은 11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4명에 5천7백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7명에 2억 2천1백만 원이다.
명단공개 예고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다. 구는 3월 23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과 청산종결 등의 변동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구는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의 소명기간을 준다.
이 기간 내에 소명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올 10월 중에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 15일에 서대문구 누리집과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을 방지하는 위한 제도다.
명단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5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