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 가능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4월 3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환자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보건소(02-330-8909)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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