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해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국민의힘, 홍제1·2동)은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원 징계와 관련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원은 “현행 지방의원은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의정비를 모두 받고 있으며,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출석정지 징계가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징계가 아닌 유급 포상휴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을 만큼, 그것은 우리 지방의원에게 있어 너무나도 부끄럽고 불편한 진실 그 자체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정비를 지급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 밝혔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강민하 의원은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니만큼, 서대문구의회 역시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배 동료의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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