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2자녀 30%->50%, 전통시장 감면 30분->1시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다둥이카드 소지자 및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5월 31일부터 확대했다.
지난 3월 27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이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자녀수와 무관하게 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에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다자녀 혜택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서대문구도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을 방문한 구민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기존에 주차요금 30분 감면 혜택을 1시간 감면 혜택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에 주차한 뒤 포방터 시장을 방문한 경우 시장에서 할인권을 받아오면 주차요금 1시간 감면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유진·인왕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뒤 유진·인왕시장을 방문한 경우 시장에서 할인권을 받아오면 주차요금 1시간 감면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5월 17일부터 다둥이카드를 앱으로 병행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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