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구민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간(2016. 5. 31.~ 6. 30.) 중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또는 유선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에 앞서 유선으로 상담일시를 예약해야 하며, 직접 상담 장소는 서대문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이다.
이 제도는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가 공정성 확보와 지가 행정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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