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서대문구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를 소유한 주민들에 대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2023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일시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올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따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ARS 전용 전화(1599-3900),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 고지서에 나와 있는 은행 전용 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내면 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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