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청년층) 재산과 권리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사진)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으로 번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주택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정책 정보 제공은 물론 주거복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사항도 담았다.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경우 거주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부동산 거래 경험도 적어 각종 피해에 취약한 만큼 ‘주거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은 “서대문구는 학업, 취업 등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임차 물건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에 전세 사기 피해 노출을 줄여 청년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서대문구 만들기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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