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이외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사진)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월 30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역세권 적용범위 확대 및 역세권 경계조정 △역세권 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변 포함 △역세권 사업대상지에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포함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의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역세권 범위를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른 사업과의 정합성·연계성을 강화하고, 역세권 이외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토지이용 및 중심지 육성·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장기간 사업이 미추진된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로 편입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라(’21.1월 개정, ’21.7월 시행) 개정 내용에 맞추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기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계정으로 역세권 등 확장된 개념의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지역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리고 “역세권 범위 확대와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로 편입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용일 의원은 “공공기여에 대한 범위 및 지원 방안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입장 차이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완사항을 말하고, “오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전문가들과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본회를 통과할 것이다”라며 말했다.

한편,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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