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조사

서대문구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시비 지원을 받는 5억 원 이상의 공사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중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로 부실 공사 방지가 필요한 공사 △시비가 지원된 발주 공사 △교통 통제를 수반하는 야간 공사 △보도육교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공사 등을 선별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증 및 상시 근로 여부,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 설비 등이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올 10월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관외 지역의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기관으로 조사 결과를 이첩한다.
앞서 올 상반기 서대문구는 인테리어 공사 때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기 지연, 하자 발생, 공사 중단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건설업 등록업자 이용의 중요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