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 제시

앞으로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와 상관없이 용적률 250%를 적용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월,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 입법 조치로 발의된 김종길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한다.
이 중 영등포구(5.02㎢, 25.2%)가 가장 넓고, 구로구(4.16㎢, 21.0%) 금천구(4.12㎢, 20.6%) 강서구(2.92㎢, 14.6%) 성동구(2.05㎢, 10.3%) 도봉구(1.49㎢, 7.5%) 양천구(0.09㎢, 0.5%) 강동구(0.07㎢, 0.4%) 순이다.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는 그간 공업기능이 쇠퇴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부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부지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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