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4,563만 원 환불받아

 

서대문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했던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적정성 검토 요청’을 취하한 결과 최근 4,563만 원을 환불받아 예산을 절감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민간 기관의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에 구는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2021. 9.)을 받음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2022. 5.)했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은 서대문구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2022년 7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침 ‘예정 발표’에 따라 자료 제출을 유보했다.
예정대로 정부는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지자체 재량에 따르도록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2023년 1월)했다.
이를 근거로 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요청을 취하(2023. 1.)했다.
또한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결정(2023. 2.)을 내렸다.
구 관계 부서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통화를 하며 적정성 검토 비용 환불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서대문구로부터 납부받은 비용(48,038,000원) 중 법정검토기간(60일) 대비 검토수행기간(3일)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정산하고 지난달 서대문구로 환불(45,636,100원) 처리했다.
만약 구 담당 직원들이 정부의 정책 변경 예정 발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응해 적정성 검토가 추가로 진행됐다면 경우에 따라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비용이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빠른 판단과 적극 행정으로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구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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