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세 번째 열린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이 △공동주택관련 법령 개정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업무 △공동주택 분쟁 사례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규정에 대한 이해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아직 참석하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올해 마지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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