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의 권리
‘주민소환투표청구’

 

다소 낯선 이름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이 제도는 최근 수도권 각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알아야 할까? 
주민소환투표청구는 간단히 풀어 말하자면, 지방의 공직자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그의 거취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대상으로 중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왜 필요할까?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주민참여’와 ‘주민주도’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 깔려 있다.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주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행정에 직접 개입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더욱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 서대문에는 서부경전철이라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중차대한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주민권익에 반하는 행정을 하는 인사가 있다면, 우리 주민들은 그를 대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 서대문에서 주민의 의사가 더욱 확실하게 지역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 될 것이다. 주민들은 이제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짓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 마디로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사표현 수단이자, 지역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은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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