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 학교가 상존하는 양극화 현상 해소방안 마련 시급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학교 통폐합 문제와 재개발, 재건축 단지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이른바 ‘도시형 캠퍼스’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서울 서대문을·사진)은 24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거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거리 증가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조성된 곳에는 인구가 급증해 과대,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생 수는 80만 6,340명으로 10년 전인 116만 1,632명보다 31%가량 줄었다. 이 추이로 보면, 2030년에는 학생 수가 약 57만 2,390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이 우려되는 서울시 관내 소규모 학교는 119개교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령인구 불균형으로 학생들이 몰려있는 과대 학교는 올해 31곳, 과밀 학급은 196학급에 이른다.
이러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이 상존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 캠퍼스의 원활한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형 캠퍼스 설립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고(제4조), 도시형 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 유형 및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제5조부터 제7조),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도시형 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제8조부터 제13조)
구체적으로 도시형 캠퍼스의 유형은 개편형 도시형 캠퍼스와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개편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로 개편하는 것이며, 신설형은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