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규제개선 중점과제 선정

서대문구는 구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이 최근 행안부로부터 2023년 중앙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구는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이후 난립한 정당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질의와 내부 논의를 통해 개선방법을 강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참고로 현재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정당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한편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구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유일하게 구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열어 생활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구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뛰며 기업인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서대문구가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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