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일정 돌입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13일부터 올해 두 번째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에 구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개최, 정례회 시작을 알렸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한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2023년을 총정리하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4~21일 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5~18일까지 일정으로 운영한다. 또, 12월 21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22일에는 3차 본회의를 통해 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준)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20 28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안 △구립 재가노인복지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청소년활동공간 홍은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서호성)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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