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간(1. 16.∼1. 31.) 지나면 가산금 3% 부과돼

서대문구는 이달 들어 37,416건, 12억 5,300만 원의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서대문구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구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67,0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으로 구분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납부하신 세금은 우리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1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도 서대문구청 세무1과(02-330-14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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