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고시’ 절차만 남겨둬

서대문구는 최근 관내 홍제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변경을 승인함으로써 조합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홍제1구역(홍은동 57-5일대,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아이파크)은 아파트 10개 동, 832세대로 이루어진 단지다.
2007년 6월 정비구역 지정 후 2009년 조합 설립인가, 2015년 사업시행인가, 2019년 착공을 거쳐 지난해 7월 준공됐다.
홍제1구역은 현재 ‘소유권 이전고시’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조합장 등 임원 해임으로 조합 집행부 공백 사태가 수 개월간 지속됐다.
이에 구는 소유권 이전고시 지연으로 발생한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간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임된 조합장 등의 임원 변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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