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관내 전역 순회

서대문구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6월 30일까지 관내 전역을 순회하며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는 2년마다 이뤄지며,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계량기 전체다. 검사 후에는 검사필증이 발급된다.
재래시장과 백화점은 현장 출장 검사하며, 이 밖에 일반 상인들이 보유한 계량기는 정해진 일정별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순회 검사한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추가검사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지시’ 또는 ‘폐기처분’ 한다.
또 미수검 계량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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